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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23
조회수
519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 디딤씨앗통장이란?
-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 (최대 월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아동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꿈나래통장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 대상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포스터 및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도봉구 아동청소년과(☎ 02-2091-3867) 혹은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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