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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금액 인상! 지원금액·대상자 등 알아보기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4-01-22

  • 조회수

    751

  • 첨부파일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구분

1인 가구

4인 가구

2023년

62만 3천 원

162만 1천 원

2024년

71만 3천 원

183만 4천 원

(전년대비)

증가율

14.4%

13.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개선 내용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2%로 7년 만에 확대됐는데요. 더불어 주거급여 지원대상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까지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는데요,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추가로, 교육급여도 2023년도에 비해 인상됐습니다 .

2024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ㅣ30%→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ㅣ47%→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 기준 변경

  • 164,000원~626,000원 → 178,000원~646,000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70여 개 정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합니다.

그 밖에도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에서 신청

신청 후,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문의처

이외에 더욱 자세히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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