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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금액 인상! 지원금액·대상자 등 알아보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22
조회수
751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개선 내용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2%로 7년 만에 확대됐는데요. 더불어 지원대상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까지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는데요,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추가로,도 2023년도에 비해 인상됐습니다 .
2024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ㅣ30%→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ㅣ47%→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 기준 변경
164,000원~626,000원 → 178,000원~646,000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그 밖에도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도 24세 이하에서 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 후,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문의처
이외에 더욱 자세히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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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2024-01-23
도봉복지로가 창작한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금액 인상! 지원금액·대상자 등 알아보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