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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까지 도봉구 6개월 이상 연속거주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35만원)
지원방법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1차 결제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초과분에 대하여 90% 추가지원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원 내에서 사용처별 구분없이 자유롭게 사용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50만원 의무사용 폐지)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문의
  •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02-2091-4557, 4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