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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대상
  •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정부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가~다형 기준과 동일)
지원조건
  • -친인척형: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수행 시 지급
  • -민간형: 월20시간 이상 민간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비례하여 지급
지원금액
  • 영아 1명당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60만원 (최대 13개월까지)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돌봄활동 확인 후 지원)
문 의
  • 도봉구청 가족정책과 출생다문화팀 ☎ 2091-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