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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안내
구분 내용
신청
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기타 그 밖의 경우(휴・폐업, 실직, 이혼, 출소 등)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2억4,100만원이하[금융재산: 600만원 + 생활준비금(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지원
내용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단위:원)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마다 301,000원씩 추가
주거지원
(단위:원)
398,900 662,500 874,1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마다 105,800원씩 추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단위: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지원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의료지원 ·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선택진료 이외의 항목에 한하여 300만원 이내
기 타 · 연료비(150,000원) ·해산비(700,000원) ·장제비(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신 청 서 류 · 위기상황을 증명할 관련 서류 : 사망진단서, 구금시설수용증명서, 진단서 등
· 소득 관련 서류 : 월급명세서, 고용ㆍ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전ㆍ월세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
지원절차
  • 지원요청 및 신고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 현장확인 : 구청 및 동 주민 센터 -> 지원 : 선지원 -> 사후조사 : 소득조사 재산조사 ->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민간프로그램
문의
  • 도봉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2091-3015 및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