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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 구분 | 내용 | ||||||
|---|---|---|---|---|---|---|---|
| 신청 대상 |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기타 그 밖의 경우(휴・폐업, 실직, 이혼, 출소 등) | ||||||
| 선정 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2억4,100만원이하[금융재산: 600만원 + 생활준비금(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 지원 내용 |
가구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지원 (단위:원) |
783,000 | 1,286,600 | 1,644,000 | 1,994,600 | 2,324,400 | 2,636,700 |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마다 301,000원씩 추가 | |||||||
| 주거지원 (단위:원) |
398,900 | 662,500 | 874,100 |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마다 105,800원씩 추가 |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단위:원)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 교육지원 |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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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원 | ·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선택진료 이외의 항목에 한하여 300만원 이내 | ||||||
| 기 타 | · 연료비(150,000원) ·해산비(700,000원) ·장제비(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 ||||||
| 신 청 서 류 | · 위기상황을 증명할 관련 서류 : 사망진단서, 구금시설수용증명서, 진단서 등 · 소득 관련 서류 : 월급명세서, 고용ㆍ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전ㆍ월세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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