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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경증 장애인 장애수당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18세~20세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지원내용
소득기준, 급여 단위 원, 지자체급여 서울시, 생계 의료 수급자, 재가 정보를 담고있는 표
소득기준 급여 (단위 : 원)
생계・의료 수급자 재가 60,000
보장시설 30,0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문의
  •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2091-3077 및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