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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집수리사업(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
  • 자가 소유 및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이하)
지원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정보를 담고있는 표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주기) 590만원 (3년) 1,095만원 (5년) 1,601만원 (7년)
• 수급자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 (90%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48% 이하 (80%지원)
지원예시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기둥, 욕실, 주방공사 등  
부분교체 등 마감재 개선 기능 및 설비개선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대상선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년도 주거급여(자가 소유) 책정자 중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문의
  • 도봉구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 2091-3344 및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