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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2022년 이후 가입자)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정보를 담고있는 표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25년 이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의 근로하는 청년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의
만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근로하는 청년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문의
  • 도봉구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 2091-3346 및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