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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6년 가구 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 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4,199,2925,359,036 6,494,7387,558,7198,555,952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820,5561,343,7731,714,892 2,078,3162,418,1502,737,90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1,025,6951,679,7172,143,614 2,597,8953,022,6883,422,381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230,8342,015,6602,572,337 3,117,4743,627,2254,106,85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282,1192,099,6462,679,518 3,247,3693,778,3604,277,976
조사과정
  • 1. 동 주민센터 초기상담
  • 2. 자산 조사
  • 3. 부양의무자 조사
  • 4. 방문 조사
  • 5. 자료입력 및 조사자결정
  • 6. 사후팀 통보
지원내용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 주거급여 : 임차급여(가구별, 가구원수별)
  •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 · 해산급여 : 출산 시 70만원/1인
  •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
  • · 정부양곡 할인 지원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문의
도봉구청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 2091-3312 및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