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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프로그램 안내

미세먼지는 줄이고, 우리 가족은 더 따뜻하게!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다자녀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ㅏ원제품: 친환경 보일러(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콘덴싱 가스 보일러), 지원금액: 60만원 신청기간: 보일러 설치 지역의 관할 시 군 구청 보조금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보일러설치>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신청>설치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보조금 지급https://ecosq.or.kr/boiler 관련문의 관할시 군 구청 환경부서
  • 신청마감
  • 2024년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 기관

    도봉구청

  • 모집대상

    저소득층,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다자녀가구- 2자녀 이상 가구중,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며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참여비용

  • 신청일시

    2024-01-01 09:00 ~ 2024-12-31 00:00

  • 모집인원

    기후환경과 02-2091-3246명

  • 신청방법

  • 운영장소

  • 홈페이지

    https://ecosq.or.kr/boiler

  • 문의사항

  • 첨부파일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 '24년도 지원대상 변경내용 저소득층 수혜대상 확대(추가)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다자녀(18세미만 2인이상) 가구 - 사회복지시설(민간 어린이집, 사립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 ※국공립제외 일반가정 대상 지원(10만원) 중단 ᄋ 사업명 :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o 보급기간: '24. 1. ~ 12. o 보급대수: 저소득층·취약계층 2,180대 ᄋ 사업내용: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교체) 시 보조금 지원(1대당 60만원) ᄋ 지원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5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7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8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9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신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환경부 업무지침, 예)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142,350원>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10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