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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프로그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까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산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을 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90% 지원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문의: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2-2091-4556~7)
  • 접수중
  •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기관

    도봉구청

  • 모집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까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연속거주한 산모

  • 참여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35만원)

  • 신청일시

    2026-10-22 00:00 ~ 2026-12-21 23:00

  • 모집인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운영장소

  • 홈페이지

  • 문의사항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2-2091-4556~7)

  • 첨부파일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지 원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까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연속거주한 산모

□ 지 원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을 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90% 지원

□ 신 청 기 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신 청 방 법: 보건소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기 타 문 의: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2-2091-4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