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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프로그램 안내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모집 안내  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와 도봉구가 지정·관리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필요물품 구입비 지원: 쓰레기봉투, 식자재, 미용가위 등 업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지원 공공요금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등 지원 시설개선 비용 지원: 메뉴판, 입구 표지판 등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홍보 지원: 홈페이지, 지도 어플을 통한 가게 홍보 지원 지원한도: 2026년 기준 기지정업소 연간 최대 83만원 / 신규지정 업소 25~75만원 (서울특별시 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한도는 변동 가능)  착한가격업소 지정 절차 신규지정 신청 (연중 상시 접수중!): 구비서류: 지정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정신청서는 도봉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방법: 도봉구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팩스(02-2091-6265), 이메일(sh.sin@dobong.go.kr) 제출 현지 실사평가: 도봉구 물가조사원과 공무원 공동 방문하여 가격 및 위생 요건 점검 확인 지정여부 심사 결정통보: 착한가격업소 표찰 전달  착한가격업소 신청 제한 업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판매가격이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을 미이행하는 경우  문의 지역경제과 02-2091-2885 도봉구
  • 접수중
  • 2026년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모집
  • 기관

    도봉구청

  • 모집대상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프랜차이즈 업소 제외)

  • 참여비용

  • 신청일시

    2026-06-22 00:00 ~ 2026-07-10 00:00

  • 모집인원

  • 신청방법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팩스(02-2091-6265), 이메일 접수(sh.sin@dobong.go.kr)

  • 운영장소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프랜차이즈 업소 제외)

  • 홈페이지

  • 문의사항

    도봉구 지역경제과 (☎ 02-2091-2885)

  • 첨부파일

2026년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모집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합니다.


모 집 기 간: 2026. 6. 22.(월) ~ 7. 10.(금) 


모 집 대 상관내 개인서비스 업소(프랜차이즈 업소 제외)


▢ 신 청 방 법

 - 방  문: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  

 - 팩  스(02-2091-6265) 또는 이메일(sh.sin@dobong.go.kr)     

 ※ 지정신청서는 도봉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        의: 도봉구청 지역경제과(☎02-2091-2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