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프로그램 안내

도봉구 2026년 플랫폼 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신청기간 2026. 6. 8. ~ 6. 26.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대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봉구 거주 플랫폼종사자 중,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포함), 대리운전기사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이어야 함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부과내역의 사업장 정보 등으로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임을 입증해야 함  지원내용 2025년 7월~2025년 12월 기간 중 플랫폼종사자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개인부담금의 50% (월 최대 20,000원, 6개월분 지원) ※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금회 지원예산은 500만 원임 ※ 두루누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실 부담액의 50% 지원 ※ 2025년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기 지원받은 기간과 중복되는 월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방문 :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이메일 : sjume77@dobong.go.kr ※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 참고  문의 도봉구 지역경제과 ☎ 02-2091-2864
  • 접수중
  • 2026년 플랫폼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기관

    도봉구청

  • 모집대상

    고용보험 가입한 도봉구 거주 플랫폼종사자 중,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포함), 대리운전기사

  • 참여비용

    고용·산재보험료 개인부담금의 50% (월 최대 20,000원) 지원

  • 신청일시

    2026-06-08 00:00 ~ 2026-06-26 00:00

  • 모집인원

  • 신청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sjume@dobong.go.kr)

  • 운영장소

  • 홈페이지

  • 문의사항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123

  • 첨부파일

 2026년 플랫폼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장려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플랫폼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6. 8. ~ 6. 26.(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한 도봉구 거주 플랫폼종사자 중,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포함), 대리운전기사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이어야 함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부과내역의 사업장 정보 등으로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임을 입증해야 함

○ 지원내용 : ’25년 7월~’25년 12월까지 플랫폼종사자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개인부담금의 50% (월 최대 20,000원)  

 ※ 두루누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한 실 부담액의 50% 지원  

 ※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금회 지원예산은 500만 원임  

 ※ 2025년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기 지원받은 기간과 중복되는 월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방  문 :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 이메일: sjume77@dobong.go.kr 

○ 문    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