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은 상해 사고 시 도봉구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보장제도로 도봉구민 누구나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 입 내 용
- 보험기간 : 2026. 5. 20. ~ 2027. 5. 19.
- 보험대상 :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청구기간 : 사고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 단, 보험사와 계약한 총 보험지급한도액이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
- 보험금 접수방법 : 피해 구민이 보험사에 청구
□ 보 장 내 용
실손보험 가입여부 | 보장항목 | 보장금액 |
가입여부 무관 | 상해사망 장례비 | 인당 1,000만원 한도 |
자연재난/사회재난/땅 꺼짐/임산부 상해 의료비 | 인당 100만원 한도 |
어린이(13세 미만) 상해 의료비 (스쿨존, 보행 중 교통사고 포함) | 인당 100만원 한도 |
미가입자 | 상해 의료비 | 인당 20만원 한도 |
가입자 | 상해 입원 의료비 | 인당 15만원 한도 |
※ 공제금액 : 매 청구당 자기부담금 3만원(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보험금 청구 및 보상문의
전화문의 : 신한EZ손해보험(☎1544-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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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02-6712-3121 |
이 메 일 : ezclaim@shinhan.com |
등기우편 주소 : (0452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신한EZ손해보험 보상운영셀 |
모바일 접수 :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Web으로 접수 가능 |
□ 기 타 문 의
- 도봉구 재난안전과(☎02-2091-4282)
- 도봉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재난안전>구민안전보험)
https://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0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