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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프로그램 안내

행정안전부 민생에 플러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및 지급규모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 지급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수도권: 기초수급자 55만원, 차상위·한부모 45만원, 소득하위 70% 10만원 비수도권: 기초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 50만원, 소득하위 70%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기초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 50만원, 소득하위 70%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기초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 50만원, 소득하위 70% 25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 1차: '26.4.27.(월) ~ '26.5.8.(금)까지 신청·지급 2차: '26.5.18.(월) ~ '26.7.3.(금)까지 신청·지급 ※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70%의 국민 2차: '26.5.18.(월) ~ '26.7.3.(금)까지 신청·지급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체크카드: 제휴 은행 영업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방문 접수 ※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상이  사용방법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6.8.31.(월)까지 사용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특·광역시 및 시·군)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 제외 이의신청: '26.5.18.(월)~'26.7.17.(금)까지 접수 ※ 7.31.(금)까지 처리
  • 접수중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안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안내

○ 신청대상소득하위 70% 도봉구민

 

 

○ 지원금액: 1인당 10~55만원

※ 차상위·한부모 45만원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소득하위 70% 구민 10만원

 

○ 신청기간

- 1: 2026. 4. 27.()~5. 8.() (차상위·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

- 2: 2026. 5. 18.()~7. 3.() (소득하위 70% 구민, 1차 대상자 중 미신청자)

이의신청: 2026. 5. 18.()~7. 17.()

※ 신청·지급시 첫 주 요일제 적용

1

요일제 구분

4.27.()

4.28.()

4.29.()

4.30.()

5.1.()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5,0

요일제 해제

2

요일제 구분

5.18.()

5.19.()

5.20.()

5.21.()

5.22.()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 신청방법

온라인신용·체크카드(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 등),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 앱)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선불카드만),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신용·체크카드)

※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 지급수단: ①신용·체크카드 ②선불카드 ③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중 선택 신청

 

○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026. 8. 31.()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처

① 서울사랑상품권연 매출 30억원 이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②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 제외)

 

○ 사용지역도봉구 및 서울특별시

 

○ 문의전화

국민콜 110 / 서울시 120

정부 전담 콜센터 1670-2626

도봉구 콜센터 02-2091-4800(4. 27.() 9:00부터 운영)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전화·문자(스미싱) 주의

※ 스미싱 신고·상담경찰청(1394), 한국인터넷진흥원(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