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안내
○ 신청대상: 소득하위 70% 도봉구민
○ 지원금액: 1인당 10~55만원
※ 차상위·한부모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소득하위 70% 구민 10만원
○ 신청기간
- 1차: 2026. 4. 27.(월)~5. 8.(금) (차상위·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
- 2차: 2026. 5. 18.(월)~7. 3.(금) (소득하위 70% 구민, 1차 대상자 중 미신청자)
- 이의신청: 2026. 5. 18.(월)~7. 17.(금)
※ 신청·지급시 첫 주 요일제 적용
1차 | 요일제 구분 | 4.27.(월) | 4.28.(화) | 4.29.(수) | 4.30.(목) | 5.1.(금)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5,0 | 요일제 해제 |
2차 | 요일제 구분 | 5.18.(월) | 5.19.(화) | 5.20.(수) | 5.21.(목) | 5.22.(금)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 앱)
-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선불카드만),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신용·체크카드)
※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 지급수단: ①신용·체크카드 ②선불카드 ③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중 선택 신청
○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026. 8. 31.(월)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처
① 서울사랑상품권: 연 매출 30억원 이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②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 제외)
○ 사용지역: 도봉구 및 서울특별시
○ 문의전화
- 국민콜 110 / 서울시 120
- 정부 전담 콜센터 1670-2626
- 도봉구 콜센터 02-2091-4800(4. 27.(월) 9:00부터 운영)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전화·문자(스미싱) 주의
※ 스미싱 신고·상담: 경찰청(1394), 한국인터넷진흥원(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