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 신 청 대 상 : 서울시거주 9세~39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복지포털 등록자(미등록시 등록을 선행하여야 함)
- 신청자, 돌봄대상가족 모두 서울시내 동일 세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초소득/차상위 지원 불가)
- 자세한 신청자격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https://wis.seoul.go.kr/)공고문 확인
※ 가족돌봄청(소)년: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청년
□ 신 청 기 간 : 2026. 3. 16.(월) 10시 ~ 3. 31.(화) 18시
□ 신 청 방 법 : 서울복지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9~13세는 법정대리인 동반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
□ 지 원 내 용 : 자기계발, 학습, 휴식 등 자기돌봄 및 가족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돌봄비 월 30만 원(고부담형 40만 원) 최대 8개월 지원
※ 고부담형: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중증난치질환 등 돌봄 부담이 큰 경우
□ 문 의 사 항 : 서울시 안심120 콜센터 ☎166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