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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프로그램 안내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 청년창업자 모집]  - 모집대상: 도봉구 거주 청년(만 19세~45세)으로 관내에 가게를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자 - 지원내용: 8개 점포 선정 / 점포당 최대 2,1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26. 1. 14.(수) ~ 1. 30.(금) - 신청방법: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 확인 (경로: 도봉구청 홈페이지 > 열린행정 > 고시/공고), 우측 하단 QR코드 스캔 가능  문의 - 도봉구 청년미래과 02-209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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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청년창업자 모집




○사 업 명: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


○모집기간: 2026. 1. 14.(수) ~ 1. 30.(금)


○지원대상: 도봉구 거주 청년(만19~45세) 중 예비 및 7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자


○지원내용: 8개 점포 / 점포당 최대 21백만원 지원


   - 점포 리모델링 비용: 15백만원 이내(사업비의 최대 70% 지원)

   - 임차료 지원: 6백만원 이내(월50만원 이내, 12개월 지원)


○모집인원: 8명(팀)

                ※ 모집인원 미달시 분기별 접수 및 심사예정

신청기간: 2026. 1. 14.(수) ~ 1. 30.(금)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 확인 후 신청(도봉구청 홈페이지 > 열린행정 > 고시/공고)


○문      의: 도봉구 청년미래과☎02-2091-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