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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프로그램 안내

DOBONG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 2025년 도봉구민 채용지원 도봉형 희망장려금 신청기간 2025.4.~12. 선착순 마감 지원대상 2024. 10. 1. 이후 도봉구민을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포함 지원내용 채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업체당 최대 2명 총 한도 600만원 지원요건 신규 채용 후 3개월 지나면 신청가능 도봉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신청방법 이메일 cutpig@dobong.go.kr 팩스 02-2091-6265 방문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문의사항 전화번호 02-2091-2862
  • 접수중
  • 2025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 기관

    도봉구청

  • 모집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2024. 10.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참여비용

  • 신청일시

    2025-03-26 00:00 ~ 2025-12-31 00:00

  • 모집인원

    업체당 2명까지명

  •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운영장소

  • 홈페이지

    https://www.dobong.go.kr/bbs.asp?bmode=D&pCode=12733523&code=10008769

  • 문의사항

    도봉구 지역경제과(02-2091-2862)

  • 첨부파일



도봉구민 채용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명 : 2025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5. 4. 1. ~ 2025. 12. 31. (선착순 마감)


3.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2024. 10.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지원내용 : 채용인원 1명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업체당 2명까지)



5. 지원요건 : 

  -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파견 불가),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

  -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 완료시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도봉구 주민등록 유지

  ※ 도봉형 희망장려금 신청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기간 중 정부 등으로부터

  고용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유사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6.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7. 문의 : 도봉구 지역경제과 (☎02-2091-2862)

  ※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https://www.dobong.go.kr/bbs.asp?bmode=D&pCode=12733523&code=10008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