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민 채용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명 : 2025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5. 4. 1. ~ 2025. 12. 31. (선착순 마감)
3.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2024. 10.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지원내용 : 채용인원 1명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업체당 2명까지)
5. 지원요건 :
-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파견 불가),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 주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
-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 완료시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도봉구 주민등록 유지
※ 도봉형 희망장려금 신청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기간 중 정부 등으로부터
고용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유사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6.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7. 문의 : 도봉구 지역경제과 (☎02-2091-2862)
※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https://www.dobong.go.kr/bbs.asp?bmode=D&pCode=12733523&code=10008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