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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프로그램 안내

2024년 도봉구민 채용지원 도봉형 희망장려금 신청기간2024년 4월~12월(선착순마감) 지원대상(중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2024년 1월 1일 이후 도봉구민을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원내용: 신규 채용후 3개월 지나면 신청가능  채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총 한도 600만원, 업체당 2인까지)(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고용보험 및 도봉구 주민등록을 걔속 유지하여야 함), 지원요건 ① 2024.1.1.이후 도봉구민 정규직 신규채용 ②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후 근무③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30시간 이상)④ 4대 보험 의무가입 지원제외: ①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혈족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③ 비영리단체④ 정부 등으로부터 유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등 신청방법: 방문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팩스: 02-2091-6265 이메일: kenzo0202@dobong.go.kr
  • 접수중
  • 「2024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2024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4. 4. 1. ~ 12. 31. (선착순, 예산 소진시까지)


3.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2024. 1.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4. 지원내용: 채용인원 1명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최대 6개월)


5. 지원규모: 25명 (업체당 2명까지)


6. 지원요건

 -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 완료시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도봉구 주민등록을 유지

 -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파견 불가),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 주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

※ 도봉형 희망장려금 신청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기간 중 정부 등으로부터 고용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유사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7.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8. 기타문의: 도봉구 지역경제과(02-2091-2862)



※ 상세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