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2024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4. 4. 1. ~ 12. 31. (선착순, 예산 소진시까지)
3.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2024. 1.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4. 지원내용: 채용인원 1명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최대 6개월)
5. 지원규모: 25명 (업체당 2명까지)
6. 지원요건
-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 완료시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도봉구 주민등록을 유지
-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파견 불가),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 주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
※ 도봉형 희망장려금 신청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기간 중 정부 등으로부터 고용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유사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7.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8. 기타문의: 도봉구 지역경제과(02-2091-2862)
※ 상세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