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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프로그램 안내

청년의 사회 첫출발을 응원합니다/ 2005년생 도봉구 청년 자기개발 교육 수강료 최대 20만원 지원/ 학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오프라인·온라인 강의/ 신청기간: 2024. 7. 22.(월)~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2005년생 도봉구 거주 청년/ 신청방법: 신청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제출처 youthdb@dobong.go.kr)/ 제출서류: 신청서, 동의서, 통장사본, 결제영수증, 수강 증빙자료/ 문의: 도봉구청 청년미래과 02-2091-3806
  • 접수중
  • 2024년 청년 자기개발 교육 지원 사업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자기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자기개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1. 신청기간: 2024. 7. 2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2005년생 도봉구 청년


3.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4. 지원분야: 학원, 직업훈련시설 온라인·오프라인 강의 수강료


5. 신청방법: 신청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 youthdb@dobong.go.kr )


6. 문  의: 도봉구청 청년미래과(☎02-2091-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