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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모집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까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연속거주한 산모
참여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35만원)
신청일시
2026-10-22 00:00 ~ 2026-12-21 23:00
모집인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운영장소
홈페이지
문의사항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2-2091-4556~7)
첨부파일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지 원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까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연속거주한 산모
□ 지 원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을 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90% 지원
□ 신 청 기 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신 청 방 법: 보건소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기 타 문 의: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2-2091-4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