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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프로그램 안내

도봉구 오사방복지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소규모 생활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지원 맞춤형 경사로 설치 사업은 도봉구 관내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 등의 입구의 단차를 제거하여 이동약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늘이고자 무료로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도봉구 내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 단차가 있지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의점 약국 의원 음식점 카페 서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1층 주출입구 신청방법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시설의 사업주 또는 임대인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이메일: dobong0136@daum.net 전화: 02-907-0137 설치과정 신청접수 현장심사 적합한 경사로 설치 시설에 따라 이동식 또는 고정형 경사로 설치 문의사항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 대표번호 02-907-0137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 서울도봉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이 함께합니다
  • 접수중
  • 「2025년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지원사업」 모집
  • 기관

    도봉구청

  • 모집대상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도봉구 내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 참여비용

  • 신청일시

    2025-08-08 09:00 ~ 2025-12-31 18:00

  • 모집인원

  • 신청방법

    사업주 또는 임대인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운영장소

  • 홈페이지

  • 문의사항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도봉구지회(☎907-0137

  • 첨부파일

「2025년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지원사업」 모집


도봉구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봉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2025년 3분기)을 추진하오니 관내 청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25. 8. 8.(금) ~ 예산 소진 시

□ 사업대상: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도봉구 내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 단차가 있지만 경사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편의점, 약국, 의원, 카페, 서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1층 주출입구

□ 사업내용: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주출입구의 단차에 적합한 경사로 설치               \

※ 시설에 따라 이동식 또는 고정형 경사로 설치

□ 설치기준     

- 설치경사로 1.8미터 이하(추가 손잡이 설치 필요)      

- 점포단차 15cm 이하(추가 손잡이 설치 필요)      

- 점포 앞 보도 120cm 이하      

- 점포 출입문(문) 폭 90cm이상 또는 자동문      

- 점포 출입문(문) 전면 유효거리 1.2미터 이상 

□ 사 업 량: 총 30개소(개소당 1,000천원) [예정]              

※ 시설당 견적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시설의 사업주 또는 임대인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이메일: dobong0136@daum.net

- 전화: 02-907-0137

□ 문 의: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도봉구지회(907-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