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2006. 1. 1. ~ 2017. 12. 31. 출생자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2. 신청기간: 2024. 5. 1. ~ 2024. 9. 30.
3.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센터
4. 구비서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5.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6.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24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소멸
7.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 ☎ 1577-9337 / 도봉구 가족센터 ☎ 02-995-6800
※ 가족센터 찾기: 가족센터 (https://www.familynet.or.kr) → 지역센터안내
※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dobong.family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