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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도봉구, ‘호흡기 질환 유발’ 석면 슬레이트 철거‧교체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13
조회수
323
○ 도봉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 우선지원가구(한부모가족 등)와 일반가구로 나눠 지원
- 4월
11일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로 신청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돼있는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다. 노후한 슬레이트에서 나온 석면이 폐에 침착될 시 석면폐증, 폐암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발 빠른 슬레이트 교체‧철거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및 비주택 소유자다. 지원 사항은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다.
우선지원가구(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독거노인 등)와 일반가구를 구분해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철거‧처리는 동(棟)당 전액을, 지붕교체‧개량은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주택철거‧처리 시 동(棟)당 최대 700만 원을, 지붕교체‧개량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비주택의 경우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 모두 동(棟)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이면 54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비주택 지원 범위를 기존 창고와 축사에만 한정했던 것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신청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4월 11일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에서 선정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공사는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도봉구청 기후환경과(02-2091-3243)로 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노후한 슬레이트는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어 꼭 노후한 슬레이트를 교체, 철거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209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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