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검색 버튼
- 해시태그 검색
-
복지 정보
-
복지 시설 찾기
-
복지 신청
-
도움요청
-
나눔 ON
-
복지소식
도봉구, “장애인 바우처 금액 최대 20% 본인이 결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11
조회수
442
○ 도봉구,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시행
-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서비스 이용 장애인
- 2월 19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올해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공모하고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도봉구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9곳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뒤 2026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본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나 물품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 대상자는 개인별로 지급되는 본인 바우처 금액 중 최대 20%를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도박, 성매매 등 법에 어긋나는 것과 식비, 세금 등 생활비 등으로는 사용이 금지된다.
구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1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 내 장애인이다.
신청은 2월 19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0명을 선정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삶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02-2091-3082
이전글도봉구, 사회 첫 출발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으로 든든하게
2025-02-10
다음글“전‧월세 계약” 도봉구 안심계약 상담소면 걱정 뚝
2025-02-13
도봉복지로가 창작한 도봉구, “장애인 바우처 금액 최대 20% 본인이 결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