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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뉴스)

도봉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4-12-24

  • 조회수

    36

  • 첨부파일



 - 2027년 11월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 유지
 - 직원복지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형성 앞장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는 2017년 가족친화 최초인증(2017년~2019년), 연장(2020년~2021년), 재인증(2022년~2024년)에 이어 이번 재인증으로 2027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는 근로자 상담, 가족돌봄휴가, 건강검진지원, 휴양시설 제공 등 직원복지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형성에 앞장선 점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구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운영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가족정책과 출생다문화팀 02-209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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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복지로가 창작한 도봉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