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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도봉사랑상품권 ‘환급 5%’ 이 기간 놓치지 말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26
조회수
104
○ 도봉구, 12월 20일까지 도봉사랑상품권 환급 행사
- 이용 시 5% 환급, 선착순 진행,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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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페이+ 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도 가능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12월 20일까지 도봉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5%를 환급해준다.
기존 도봉사랑상품권을 5~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했던 주민들은 총 10~15%를 할인받게 되는 셈이다.
환급금은 결제 금액의 5%를 '서울페이+ 앱'을 통해 도봉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환급행사는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현재 도봉사랑상품권 구매도 가능하다. 5% 할인율이 적용되며, 구매는 '서울페이+ 앱'으로 하면 된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며,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도봉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6,500여 개 가맹점은 '서울페이+ 앱' 또는 카카오맵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5% 할인, 5% 환급, 그리고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도봉사랑상품권에 주민들의 많은 구매‧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2-2091-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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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복지로가 창작한 도봉사랑상품권 ‘환급 5%’ 이 기간 놓치지 말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