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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구민 안전사고 대비” 도봉구,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05
조회수
142
○ 도봉구, 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 구 시설물에 의한 사고 발생 시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보상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 구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한다.
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 공제보험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 및 재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보험사가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해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보상한도액은 보험 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돼 있으며, 대인의 경우 사고 당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상한다. 대물의 경우는 1사고 당 최대 100억 원까지다.
배상금 지급 절차는 피해자가 도봉구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구(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 접수 후 공제회에서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 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구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2024년도 1,600여 건의 영조물(공공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새로 생기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가입해 구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재무과 재산관리팀 02-2091-2704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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