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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뉴스)

도봉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2,757원 확정…월 266만 원대

  • 작성자

    도봉복지로

  • 등록일

    2026-10-29

  • 조회수

    3

  • 첨부파일



 - 2026년 생활임금 12,121원 대비 636원(5.2%) 인상
 - 내년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2,057원 높은 수준
 - 도봉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약 400명 적용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2027년도 도봉구 생활임금을 시간당 12,757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으로 환산 시 2,666,213원(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도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구는 2027년 생활임금을 29일 고시했다.


2027년 생활임금은 올해 12,121원보다 636원(5.2%)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2,057원 높은 수준이다.


확정된 도봉구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도봉구 및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 약 400명이다. 다만 정부 부처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정책’이 아닌 도봉구에서 일하는 분들의 하루와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분들이 존중받는 도시, 노동이 삶의 질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고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지역경제과 노동희망팀 02-2091-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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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복지로가 창작한 도봉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2,757원 확정…월 266만 원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