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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소지 불문 전국 ‘병역명문가’에 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작성자
도봉복지로
등록일
2026-10-13
조회수
9
- ‘병역명문가‘ 대상 공영주차장·체육시설·보건소 등 감면 혜택
- 조례 개정으로 주소지 제한 없애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도봉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그동안 도봉구 거주자로 대상이 제한되었던 감면 혜택을 전국의 모든 병역명문가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代)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무청에서 선정해 예우하는 제도다. 병역 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명예로운 병역 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도봉구는 기존에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도봉구를 방문하거나 관내 체육시설·공영주차장·보건소를 이용하는 전국의 모든 병역명문가가 동일한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구는 지역이라는 제한을 넘어 국가에 헌신한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의 헌신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사회가 함께해야 할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의 병역명문가가 도봉구에서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2-209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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