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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도봉구,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 허용 및 환급 행사 실시
작성자
도봉복지로
등록일
2026-09-11
조회수
4
- 9월 16일~20일 관내 4개 시장서 농·축·수산물 사면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 9월 11일~27일 방학동도깨비시장
등 3곳 주변 도로 주차 단속 한시 유예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추석 명절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와
주변 도로 주차 단속 유예를 시행한다.
먼저 오는 9월 16일(수)부터 9월 20일(일)까지 5일간 관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시장은 ▲방학동도깨비시장(농·축·수산물) ▲쌍문시장(농·축산물) ▲창동신창시장(수산물) ▲창동골목시장(수산물) 등 4곳이다. 당일 행사 품목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시장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9월 11일(금)부터 9월 27일(일)까지 17일간 방학동도깨비시장, 창동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전통시장 방문객은 주차 시점부터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내 주차 또는 이중주차 등 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봉구는 이 기간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상인회와 협력해 보행자 안전 관리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상세한 시장별 행사 정보는 도봉구 전통시장 안내 누리집 ‘도봉구 시장 한 큐(Q)에 알(R)려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구민들의 발걸음이 늘어 상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지원팀 02-209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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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복지로가 창작한 “추석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도봉구,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 허용 및 환급 행사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