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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뉴스)

도봉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7만 원 지급

  • 작성자

    도봉복지로

  • 등록일

    2025-12-29

  • 조회수

    5

  • 첨부파일



- 참전유공자 사망 시점 상관없이 도봉구 거주 배우자 대상

- 2026년 1월부터 시행,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2026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7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 202510월 공포했다.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은 6.25 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배우자다. 수당 지급 시점은 남편이 사망한 다음 달 25일이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점이나 과거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참전유공자확인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이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문의: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2-2091-3007



도봉복지로가 창작한 도봉구,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봉복지로가 창작한 도봉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7만 원 지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