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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2025년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을 위한 보장제도임   

 

❍ 가입내용

 - 보험대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접수방법: 피해 구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기간: 사고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 단, 보험사와 계약한 총 보험지급한도액이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


❍보장내용

- 사고일 기준: 2025. 5. 20. ~ 2026. 5. 19.

- 상해의료비  

->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20만원 한도  (단, 땅꺼짐/임산부는 40만원 한도)  

-> 실손보험 가입자: 1인당 15만원 한도(4주이상 진단 시)  ※ 매 청구당 자기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 장례비: 1인당 1천만원 한도

- 어린이(13세 미만)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등급별 차등 지급

- 어린이(13세 미만) 자전거 탑승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인당 10만원


❍ 청구문의: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 기타문의: 도봉구 재난안전과(☎02-2091-4284)   



도봉복지로가 창작한 도봉구,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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