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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2025년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복지 일꾼 성장 지원 참가자 모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09
조회수
323
- 사회복지 자격증 보유자 취업 지원을 위한 -
2025년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복지 일꾼 성장 지원 참가자 모집
□ 사 업 명: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복지 일꾼 성장 지원 사업
□ 모집대상: 도봉구 거주 미취업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1970. 1. 1. ∼ 2007. 12. 31.출생자(만 18세 ∼만 55세)
□ 모집인원: 50명 이내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모집 제외 사유가 없는 자)
□ 모집기간: 2025. 5. 12.(월) ∼ 2025. 5. 30.(금)
-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 기준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모집제외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필수 요건 | • 공고일 기준 도봉구 거주(주민등록기준) 만 18세 이상 만 55세 미만의 미취·창업자로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미취업·창업:(모집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사회복지사 복지 일꾼 성장 교육에 참석 가능자 • 사회복지사 복지 일꾼 성장 교육 이후 취업 의사가 있는 자 • 모집 제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
|
모집 제외 ※ 해당시 신청 불가 | • 도봉구민이 아닌 자(주민등록기준) • 현재 취업 상태인 자(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정부, 지자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 도봉구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아래의 경우 참여 가능) 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 실제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②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미고용을 입증한 경우 |
|
□ 사업내용: 사회복지사 취업 준비 교육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탐방·실습
□ 사업기간: 2025. 6. 13.(금) ∼ 2025. 7. 25.(금) 총 56시간 교육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신청방법: 도봉구청 3층 복지정책과 직접 방문 제출(평일 근무시간 내) 또는 이메일 제출(joyfulsok@dobong.go.kr)
□ 결과발표: 2025. 6. 9.(월) 예정
- 도봉구청·도봉복지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지
□ 문 의 처: 도봉구청 3층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209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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