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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26
조회수
99
2023 ~2025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단계별 확대
도봉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가족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 장례서비스 지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ㄸㄸ뜻하고 실질적인 지원 제공을 통해 보훈대상자 및 가족분들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1. 보훈예우수당 등 인상
- 보훈예우수당을 2022년 3만원 → 2023년 5만원 → 2025년 7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였고,
사망위로금을 2024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 지급 요건 완화
-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신청을 위해 필요했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2024년부터 폐지하여
더 많은 보훈대상자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지원
- 도봉구는 2023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장례서비스를 도입, 장례지도사 1일 지원과 함께 23종의 장례 편의용품을 제공하여,
유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여정을 품위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근조화환 제공 서비스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보훈회관 건립기금 조성
- 2028년까지 총 30억 원의 기금 확보를 목표로 2023년 조례 제정 후 매년 5억 원씩 적립하고 있으며,
2025년 15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는 등 보훈대상자분들의 복지 향상과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소통과 복지를 위한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 기타 보훈관련 안내
◦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 보훈증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신청 방법
- 대상자 사망 시 유족이 02-2091-3003으로 전화 신청
◦ 도봉구 소재 보훈위탁병원 안내
- 강북힘찬병원(☎02-1899-2226)
- 도봉연세위내과의원(☎02-6953-7561)
- 상섬나비뇨의학과의원(☎02-955-3077)
-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02-6077-8880)
- 창동제일의원(☎02-900-5011)
□ 문 의 : 도봉구 복지정책과(☎02-2091-3003)
2025-03-14
2025-04-02
도봉복지로가 창작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