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03-26

  • 조회수

    99

  • 첨부파일



 2023 ~2025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단계별 확대

 

 도봉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가족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 장례서비스 지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ㄸㄸ뜻하고 실질적인 지원 제공을 통해 보훈대상자 및 가족분들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1. 보훈예우수당 등 인상

  - 보훈예우수당을 20223만원 20235만원 20257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였고,

    사망위로금을 2024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 지급 요건 완화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신청을 위해 필요했던 ‘1년 이상 거주 요건2024년부터 폐지하여 

  더 많은 보훈대상자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지원 

도봉구는 2023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장례서비스를 도입, 장례지도사 1일 지원과 함께 23의 장례 편의용품을 제공하여

  유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여정을 품위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2025년부터는 근조화환 제공 서비스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보훈회관 건립기금 조성

 2028년까지 총 30억 원의 기금 확보를 목표로 2023년 조례 제정 후 매년 5억 원씩 적립하고 있으며

   202515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는 등 보훈대상자분들의 복지 향상과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소통과 복지를 위한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기타 보훈관련 안내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 보훈증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신청 방법

- 대상자 사망 시 유족이 02-2091-3003으로 전화 신청


도봉구 소재 보훈위탁병원 안내

- 강북힘찬병원(02-1899-2226)

- 도봉연세위내과의원(02-6953-7561)

- 상섬나비뇨의학과의원(02-955-3077)

-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02-6077-8880)

- 창동제일의원(02-900-5011)


  문     의 : 도봉구 복지정책과(02-2091-3003)




도봉복지로가 창작한 도봉구,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봉복지로가 창작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