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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복지 일꾼 성장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 사회복지 자격증 취득자 역량강화를 위한 -

2024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복지 일꾼 성장 지원 참가자 모집

 


사 업 명: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복지 일꾼 성장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4. 7. 29.() 2024. 10. 2.()


모집기간: 2024. 7. 29.() 2024. 8. 21.()


모집대상: 봉구 거주 만 18세 이상 만 55세 미만의 미취창업자로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한 50


모집인원: 50명 이내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모집 제외 사유가 없는 자)


 -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 기준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모집제외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필수

요건

• 공고일 기준 도봉구 거주(주민등록기준) 만 18세 이상 만 55세 미만의

  미취·창업자로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미취업·창업:(모집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사회복지사 복지 일꾼 성장 교육에 참석 가능자

• 사회복지사 복지 일꾼 성장 교육 이후 취업 의사가 있는 자

• 모집 제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1순위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 취득 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 또는 경제활동을 중단한지 최소 6개월 이상인 자

 

2순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자

 

모집

제외

해당시

신청

불가

• 도봉구민이 아닌 자(주민등록기준)

• 현재 취업 상태인 자(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정부, 지자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 도봉구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아래의 경우 참여 가능)

  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 실제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②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미고용을 입증한 경우


 


□ 주요내용: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주 2회, 총 58시간) 및 취업연계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1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신청방법: 도봉구청 3층 복지정책과 직접 방문 제출(평일 근무시간 내) 또는 이메일 제출(lshsonnim@dobong.go.kr)


□ 결과발표: 2024. 8. 23.(금) 예정

- 도봉구청·도봉복지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지


□ 문 의 처: 도봉구청 3층 복지정책과 약자와의동행TF팀 ☏ 02-2091-3042



도봉복지로가 창작한 도봉구,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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