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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육아·가족편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4-01-15

  • 조회수

    397

  • 첨부파일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2024 민생정활동하기 육아· 가족편 육아·가족편 shot! 늘봄학교 본격 도입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 KIRIA '24년 1학기 24년 2학기 2,000JH 모든 늘봄학교 우선 운영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522,6606) קה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가족편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대상을 11만 가구로 늘림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0~7세) 돌봄비용의 90%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아동 (23) 15%→ (24) 20% -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23) 20%(24) 30%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육아·가족편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초등연 40만원, 중등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지원 교육활동비는 주민등록소재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נה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69) 육아·가족편 기획재정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 骂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의 서비스 종결 후에도 2024년 3월부터 가정을 찾아가는 자립지원 및 일부 지자체 방문상담·학습·치유 지원 등 사후관리 지속 지원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522,6606) 육아·가족편 기획재정부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적합·유망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 •규모: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개소(직업훈련기관과 연계) •지원내용·방법 (가족센터) 사전 직업 소양교육, (훈련기관) (가족센터 등)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취업연계 및 사전교육 전문 한국어교육 실시 직업훈련 개발운영 사후관리 취업유지현황파악등  육아·가족편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 확대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매월 100만원 1세 아동매월 50만원 지원금액 확대 ※ (23) 0세 매월 70만원, 1세 매월 35만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정부 지원금 지원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1) 육아·가족편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육료 지원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동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 영아반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영아반 보육 인프라 유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 육아·가족편 6+6 부모육아 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월 상한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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