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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도봉복지로
등록일
2023-10-16
조회수
278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복지사업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인 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집중 신고기간 : 2023. 10. 16. ~ 11. 3.※연중 신고가능
2. 신고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인적 변동사항 신고(자진신고)
-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을 받는 경우
3.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복지로(www.bokjiro.go.kr.)
- 유선 및 방문신고 : 구청 생활보장과, 동 주민센터 통합복지팀
4. 문의사항: 도봉구청 생활보장과 (☎2091-3312, 3314)
붙임 :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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