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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복지사업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인 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집중 신고기간 2023. 10. 16. ~ 11. 3.연중 신고가능

 

 2. 신고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인적 변동사항 신고(자진신고)

  -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을 받는 경우 

 

 3.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복지로(www.bokjiro.go.kr.)

  - 유선 및 방문신고 구청 생활보장과동 주민센터 통합복지팀

 

 4. 문의사항도봉구청 생활보장과 (2091-3312, 3314)

 

붙임 : 홍보물 1부 

도봉복지로가 창작한 도봉구,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봉복지로가 창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