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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안내
작성자
도봉복지로
등록일
2026-03-19
조회수
11
○발 급 대 상: 14세 이상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고 싶은 장애인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14세~18세 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 보호자 등 동의 필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5조의 2 근거)
○신 청 방 법: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어디든 가능)
○필 요 서 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진이 지금 얼굴과 다른 경우 증명사진 필요
(반명함, 가로 3.5cm 세로4.5cm)
○발 급 방 법: QR 발급, IC등록증 중에 하나 선택하여 발급
○발 급 비 용: QR, IC등록증 0원(2027년 1월 1일부터 분실 등 일부 재발급 사유에 대해 수수료 1천원 또는 3천원 시행 예정)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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