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안내


○발 급 대 상: 14세 이상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고 싶은 장애인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14세~18세 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 보호자 등 동의 필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5조의 2 근거)


○신 청 방 법: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어디든 가능)


○필 요 서 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진이 지금 얼굴과 다른 경우 증명사진 필요

(반명함, 가로 3.5cm 세로4.5cm)


○발 급 방 법: QR 발급, IC등록증 중에 하나 선택하여 발급


○발 급 비 용: QR, IC등록증 0원(2027년 1월 1일부터 분실 등 일부 재발급 사유에 대해 수수료 1천원 또는 3천원 시행 예정)


신청하세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보건복지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대상: 14세 이상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고 싶은 장애인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14세~18세 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 보호자 등 동의 필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 3 근거)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어디든 가능)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진이 지금 얼굴과 다른경우 증명사진 필요 반명함, 가로3.5cm 세로 4.5cm)

발급 방법 및 과정 (QR발급, IC등록증 중에 하나 선택)

QR 발급: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

IC등록증: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핀 번호 등록 - IC 등록증 받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 IC 등록증을 휴대전화에 등록

장애인등록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QR발급이 편해요.

발급비용

QR, IC등록증 발급 0원
 2027년 1월 1일부터 분실 등 일부 재발급 사유에 대해 수수료(1천원 또는 3천원) 시행 예정


도봉복지로가 창작한 도봉구,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봉복지로가 창작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