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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안내



신청하세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보건복지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대상: 14세 이상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고 싶은 장애인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14세~18세 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 보호자 등 동의 필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 3 근거)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어디든 가능)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진이 지금 얼굴과 다른경우 증명사진 필요 반명함, 가로3.5cm 세로 4.5cm)

발급 방법 및 과정 (QR발급, IC등록증 중에 하나 선택)

QR 발급: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

IC등록증: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핀 번호 등록 - IC 등록증 받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 IC 등록증을 휴대전화에 등록

장애인등록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QR발급이 편해요.

발급비용

QR, IC등록증 발급 0원
 2027년 1월 1일부터 분실 등 일부 재발급 사유에 대해 수수료(1천원 또는 3천원) 시행 예정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안내 — 신청 방법·준비물·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과 발급 방법, 이용 시 궁금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 내용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란?
스마트폰 앱에 발급받아 장애인 자격과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입니다.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직불카드 등 부가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발급 대상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14세 이상 장애인
※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 공통: 본인 명의 스마트폰과 신분증
  • QR 방식: 기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지참
  • IC 카드 발급: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가로 3.5cm × 세로 4.5cm). 교체발급 시 기존 장애인등록증 지참

※ 기존 신분증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필요한 분은 방문 전 주민센터에 동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 발급 비용
2026년 현재 QR 방식과 IC 방식 모두 무료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실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분실 등 일부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물 카드 재발급에 관한 규정이므로 모바일 등록증 발급과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2. 발급 방법 비교

구분QR 방식IC 방식
발급 절차주민센터 방문 → 신청 및 본인 확인 →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내받은 QR코드 촬영IC 카드 신청 및 모바일 사용 신청 → IC 카드 수령 → 앱에서 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고 본인인증
실물 카드 교체기존 카드로 신청 가능IC 기능이 없는 경우 IC 카드 발급 필요
발급 시점필요한 절차를 마치면 신청 당일 발급 가능IC 카드 수령 후 모바일 발급 가능
휴대전화 교체 시주민센터 방문 후 재발급유효한 IC 카드와 본인인증으로 직접 재발급 가능

기존 복지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발급받으려면 QR 방식, 휴대전화 교체 후 직접 재발급받는 편리함을 원한다면 IC 방식을 고려해 보세요.


3. 자주 묻는 질문 Q&A

Q1.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복지카드를 반드시 바꿔야 하나요?

아니요. QR 방식은 기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교체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기존 카드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방문해 주세요.


Q2. 가족이나 보호자 명의 휴대전화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보호자 명의 휴대전화에 대신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Q3.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14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4세 미만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동의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


Q4.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IC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물 IC 카드 신청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은 별도 절차입니다. 처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사용 신청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5.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으로 카드 결제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가능한가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자체에는 신용·직불카드 기능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이 없습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시는 분은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와 이용 절차를 유지해 주세요.


Q6. 은행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본인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과 거래 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용하려는 은행에 미리 문의해 주세요.


Q7. 휴대전화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한 IC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면 새 스마트폰에서 카드를 접촉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R 방식으로 발급받았고 IC 카드가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Q8.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해 주세요.

도난·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모바일 신분증이 잠금 상태로 전환되어 사용이 제한됩니다.


Q9.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모바일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이 필요하므로 앱에 표시되는 유효기간과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4. 문의 및 공식 안내

○ 신청·준비물·동의 절차: 가까운 동 주민센터
○ 모바일 신분증 발급·앱 이용 문의: 1688-099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안내 기준: 2026년 9월. 제도 및 서비스 운영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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