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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확대 안내

  • 작성자

    도봉복지로

  • 등록일

    2026-01-14

  • 조회수

    9

  • 첨부파일

​고향사랑기부제 새액공제 혜택 확대 안내



2026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기부 금액 구간별 세액공제율과 혜택 예시를 안내하는 표.

1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00%.

혜택 예시: 10만원 기부 시 총 13만원 상당 혜택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3만 답례품 포인트)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포함): 세액공제율 44%.

혜택 예시: 20만원 기부 시 총 20만 4천원 상당 혜택 (14.4만원 세액공제 + 6만 포인트)

2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액공제율 33%.

혜택 예시: 100만원 기부 시 총 70만 8천원 상당 혜택 (40.8만원 세액공제 + 30만 포인트)

특별재난지역 외: 세액공제율 16.5%.


도봉복지로가 창작한 도봉구,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봉복지로가 창작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확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